금융 경제

토지거래허가제 매매 절차,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부자되는 인사이트, 작가 부자A씨 2025. 4. 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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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구역이라면 단순히 매매계약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정식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죠.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의 매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 허가구역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확인 방법:
    •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허가구역일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 계약 전 '조건부 계약서' 작성

허가구역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닌 ‘허가 조건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금 지급은 허가 후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전 지급 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허가 전에 체결된 계약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③ 🗂️ 허가 신청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토지거래계약서 사본
  • 토지이용계획서
  •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심사 기간은 지역에 따라 5일~15일 내외이며, 보통 실거주 또는 합리적 이용 목적이 있는 경우 허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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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허가서 수령 및 계약 이행

허가가 승인되면 ‘토지거래허가서’를 수령하게 되며, 이후 정식 계약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잔금 처리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허가 후에도 지정된 목적(예: 실거주, 자경 등) 외 사용은 제한됨
  • 일정 기간 내 전매 금지 조항이 포함되기도 함

⑤ ⚠️ 유의사항

  • 허가 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 → 실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 목적 외 사용 시 허가 취소 가능
  • 실거주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마무리: 허가 전에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 매매 절차’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다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허가 여부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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