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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다음과 같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압구정 아파트지구: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7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양천구 목동 일대
-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성동구 성수동 일대. 이들 지역은 2025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경기도 역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여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창원시 의창구: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등
-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등
-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각 지역별 지정 기간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시 유의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허가 필수: 해당 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실거주 요건 충족: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실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허가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거래 무효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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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정보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 공식 웹사이트 방문: 서울시나 경기도청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포털 이용: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구청 문의: 거래를 계획 중인 지역의 관할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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